퇴사일자 변경하라는 명령하는 회사, 문제 삼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려 하는데
9월 퇴사 생각하고 후임자 뽑을시간 생각해 2달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월 5일이 급여라 6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사용하고 9월 말일자로 퇴사하는걸로 했는데..
오늘 회사해서 추석선물과 연차수당을 다 챙겨줄테니 6일자로 퇴사하란 말을들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결과니 잘 됐다고 성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회사보단 직원분들 생각해서 8월 급여까지 끝내놓고 가려한건데.. 좀 쓰레기 치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연차수당과 추석선물 주겠다는 회사에 퇴사일을 변경하라는 압박..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나요?
근로비준법에 근로자에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제안한 것이니 원치 않으면 거절하고 9월말에 퇴사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는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합의한 사직일(9월 말)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한다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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