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 압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몰라 3곳을 압류해볼 예정입니다.
각각 50만원씩 나눠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농협 신한 우리 세곳을 압류했는데 농협만 돈이 있고 나머지 두곳에는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농협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압류하고 싶으면
기존에 압류했던 두 은행 압류해제를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해제 안하고 그대로 농협에 추가 압류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대가 부동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 압류해보고 없으면 부동산 압류까지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를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여기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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