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회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자분 1/2과 회사부담분 1/2을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료 공단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직장에서만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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