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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양21

기쁜양21

4000만원이상 자동차구매시 건보료인상

4000만원이상 자동차를 구매하면 건보료가 인상된다고 하던데 기존에 회사다니면서 매달 내는 건보료에 추가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따로 정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회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자분 1/2과 회사부담분 1/2을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료 공단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직장에서만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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