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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브레이크등 고장인 차가 갑자기 멈출 경우

차를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차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면 차가 멈추는걸 알수 없어 사고가 날수도 있는데 만약 앞차가 멈춘것을 모르고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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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중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브레이크 등 고장인 경우 차량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0% 과실을 앞 차량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는 급정지의 경우 30% 과실을 앞 차량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는 단순한 경우로 일률적으로 미리 그 과실비율을 법으로 정하거나 할 수 없고 이도 불가능한 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에는 일정한 과실이 있고 브레이크 등의 파손 등에 대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지등 등이 점멸하지 못한 점에서 앞차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등을 수리하지 않은 앞차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잇으나, 이 경우 후행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