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스토어/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결제 시 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필요한 앱이나 서비스를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하거나, 네이버 스토어, 쿠팡 등에서 사업 관련 용품을 모바일 결제로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 건들은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모바일 결제 건들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결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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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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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23년)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2.직전연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