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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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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자 연차 발생 일수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연차 발생일수는

입사일, 회계일 기준 상관없이 월차로 적용하여 11개만 발생하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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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 11개만 발생하게 되며,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연차 발생일수는 11개가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1일이 부여되고, 회계연도기준일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22일이 발생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경우 1년 근로하고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1 회계일 기준이라면 11개 이상(약 22개)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