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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컴퓨터만있어서 영상같은거를 티비로볼일이없는데...수신료는 그래도 계속해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안나가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TV수신료에 대한것은
일단 무조건 가구당
부과됩니다
그러나 tv없다면 없다고
신고를 하면 면제 됩니다
요즘엔 전기요금고지서
에서 분리신청 가능합니다
분리신청후 개인납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지인도 따로 납부합니다
인터넷으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검색하시면 분리납부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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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수신료는 나가게 됩니다.
대신에 국영방송에서는 위 수신료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광고수입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월한다슬기39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수신료라 함은 기본적으로 KBS와 같은 공영방송 수신료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해당하는 수신료는 국민이 원래 기본적으로 전기세를 낼 때 가구마다 부과되던 것으로, 수신료 징수에 대해 직접 한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을 것입니다.
노란누에137
수신료는 본인이 가입하셧으면 월정액 개념으로 계속 나갑니가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으면 공중파만 운영되기에 따로 수신료가 나가는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뻘건반달곰33
집에 TV가 없더라도 수신료는 나가요.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달 수신료를 내야 해요. 그래서 컴퓨터로만 영상을 보더라도 수신료는 계속 나갈 수 있어요. 만약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인빈시블진짜임모탈
TV 수신료는 TV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됩니다. TV 기능이 있는 셋톱박스나 수신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컴퓨터로만 시청하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V를 소유하지 않거나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 수신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TV를 구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