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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65
진기한도마뱀6520.09.17

집에서 티비를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하니요?

요즘 폰으나 태블릿으로 마니보다보니 티비를 거의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티비 수신료는 꼬박꼬박 나가구요, 이용을 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니 너무 불합리하네요.

티비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구요, 또 된다면 소급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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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티비를 시청하지 않으시는데도 티비 시청료를 내긴 아까우시죠 ㅠㅠ

    저도 자취방에 처음 이사하고나서 티비가 없음에도 전기요금에 수신료 2500원이 계속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인터넷 사용료인가 하는 순진한 의문을 품으며 약 10개월정도 꼬박꼬박 납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전력에 문의전화를 하였고, 거주자가 바뀌면서 티비 수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 티비수신료 청구를 끊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비가 있는지 이용하진 않는지 확인하고 10개월치 티비 수신료를 바로 환급 받았습니다

    우선 티비에 티비 수신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빼주시고,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시어 티비 시청을 하지 않으며 티비 수신료 환급 및 청구를 끊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몇가지만 확인하고 즉각 처리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 TV가 집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TV가 집에 있는 한 항상 누군가가 TV를 시청하는지 안하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집에서 TV를 치우신 이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하시면 담당자분이 집에 방문하여 TV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TV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TV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 것입니다.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기간의 TV수신료 또한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TV수신료 환불에 관련해서는 TV수신료를 담당하고 있는 KBS에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1588-1801 입니다. 환불 등 TV수신료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자분이 어떤 통신사에서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화로 물어보심이 가장 빠른 확인이 가능하실것 같아요. 저는 올레kt 인테넛 티비 함꼐 계약했었는데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보는데 달달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가입하셨던 부가서비스같은건 있으셨다면 해지가 가능하니 꼭 해지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