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진입로에 놓인 자신의 차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1. 01. 16. 17:13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연말에 술을 곁들인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 호출앱을 사용하여 기사님의 도움으로 귀가하던중 취중에 나온 후배의 사소한 말실수에 불쾌함을 느낀 기사님이 차를 아파트 진입로에 세워두고 가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다른 차량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차를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운행한 후배는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의 단속을 받아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상태일지라도 아파트 진입로에 놓인 자신의 차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라 하기에는 회피가능성이 높고(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것),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긴급피난을 적용요건을 매우 좁게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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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와 다툼으로 인해 위와 같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경우 긴급피난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법상 긴급 피난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히 이유있는 해위를 말합니다.

    상당히 이유있는 행위의 경우

    첫째,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로 인해 보존되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하며 마지막으로 피난해위 자체가 사회 윤리나 법 질서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이 대리운전자와 다툼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달라지게 되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편도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진 도로에 차를 정차하여 당장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3M 정도 운전한 사건에 대해 긴급 피난 사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사고 가능성, 통행 차량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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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진입로를 어떻게 막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통해 운전을 하는 것이 보통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긴급피난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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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긴급피난행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이를 강학상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진입로까지 운전해 온 후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부득이 주차장까지 이동한 것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20.03.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울산지방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울산지법 2018.05.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관련법령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2021. 01.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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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말합니다(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해당 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음주한 자가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긴급피난이 성립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1.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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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주차된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자동차 시동을 걸어 1미터라도 이동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다른 동거가족이나 다른 이웃들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할 후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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