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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허스키258
개운한허스키25823.03.29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어머니로부터 부동산(빌라) 을 증여받았습니다

2019년3월경 당시 임대차 계약으로 증여관련 세금을 마무리 하지못했고

몇일전 세무서 (의정부)로 부터 부채상황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접수받았습니다

3월31일까지인데 일정은 4월14일까지 연장해 났습니다

세무서 담당직원과 연락해 본즉

1. 임대차 계약금 지급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어떻게 마련했는가 이구요?

자금은 (퇴직금 1억 4천여 만원) (21년3월경 주택담보 대출 1억)

2 임대차 계약금 7천만원 계좌이체함

질의1)

당시 주택의 시세가 1억8천만원이었는데 실직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7천만원이었음

이럴경우 절세 방법은?

질의2)

임대차 계약금 7천만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는 현금(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1억천만원)으로

전세금 반환을 했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

질의3)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조카와 조카어머니 였구요 (조카는6천계약,어머니는1천계약)

임대차계약금을 임대차 계약만료 이전 19년경 1천만원을 조카어머니께 21년에 조카에게 6천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입금 시기와 관련해서는 괜찮을까요 ?

질의4)

증여는 5천가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세에 의해 1억8천만원의

부동산 가격인데 전세금 7천만원을제외한 나머지 1억 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인가요 ?

세금을 낸다면 얼마의 비용을 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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