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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영롱한모과
이번에 23년 구매한4억짜리 아파트관련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빌린 1.1억 때문인데, 매수1주일전 날짜로 차용증 쓰고 만기는 2030년까지, 이자는 없고 매월40만원씩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월40씩 지급하였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제출하라는데,
차용증, 월40씩 이체한 내역 인쇄해서 제출하면 문제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 및 이체내역만 제출하시면 되며, 나중에 또 소명요구가 올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상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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