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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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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법상 배상수위가 원금(또는 제품수량)의 몇배가 넘으면 안되나요?

앞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거래업체에 손해배상 수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특성상 인건비계산과 대응시간에 대한 계산을 잘할수가 없어서,

총 제품수량 5만개 중, 불량이 50개 확인되어 생산정지된 시간과 인건비 등을 대충 협의해서,

거래처와 불량 50개에 대해, 교체품으로 55개(불량수량의 10%)를 요구하면, 상거래법상 과도한 수준으로 볼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제품 1개 가격이 몇백원 수준밖에 안될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가끔 무상으로 100~200개를 더 줄때도 있어서, 불량의 10% 수량을 교환품으로 요구하는건 그리 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제품 1개 가격이 몇백만원 단위의 고가품목이라면, 1000개중에 10개가 불량일 경우 1개(10%)를 추가 보상해달라고할 경우에, 거래처는 몇백만원짜리 제품 1개를 무상으로 줘야하기에, 거래처간 협의는 어럽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낮은 제품의 불량교환품의 10% 새제품으로 요청해서, 거래처간에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교환처리 10% 더 해주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곤란해질수있지않을까요?

계약서는 없지만, 불량이 났을때 거래처에 메일로 10% 추가 교환품 요청해서, 거래처가 별 말없이 지금까지 10% 더 보내주고있긴합니다.

이유는 거래처가 직접 인건비를 사용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교환하는것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불량을 골라내고 그에대한 수고비나 인건비 명목으로 10% 를 차라리 더 배상하는게 더 이득이라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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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거래법에서는 명확하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래처에 불량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량 제품의 수량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산 정지 시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불량 제품의 10%를 추가로 교환품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배상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나 이메일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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