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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타킨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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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는 100:0 을 주장을 받아주지 않으니

대인 접수 한다고 하여 병원에 10일 입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입원 입원 10일 하고 치료중에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증상이 손가락에 나타나 한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옴겨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여..

현재 양측 모두 분쟁심의위원회 접수된 사항입니다.

제가 궁굼한건 1. 계속 치료를 받아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2. 보험 적용이 안되면 기존에 통원치료 받던 것을 중단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 30~50만원을 말하길레..

치료중에 골다골증이 발결되었으니... 염좌 치료기간이 길어 질 것이다..

향후 치료비 포함하여 200만원을 요구 하려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속 치료를 받아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2. 보험 적용이 안되면 기존에 통원치료 받던 것을 중단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치료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기간과 관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경과될 수록 통원치료에 대한 주당 치료횟수는 감소합니다.

      향후 치료비 포함하여 200만원을 요구 하려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기 정보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