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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땅돼지61
은혜로운땅돼지6122.01.13
교통사고 보험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현재 사고 비율이 서로 의견차가 있어서

분심위 가기로 되었습니다.

상대측 2명 저의 2명 서로 대인 접수하고 양측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저 6등급 허리 와이프 4등급 허리와 발목

분심위 기간이 길기에 저의가 맞벌이 부부라

손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 판결이

안났어도 입원 기간이 끝 났을시

보상금 ( 손실부분 ) 분심위가 끝났을시 합의하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끝났어도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 판결이 안났어도 입원 기간이 끝 났을시 보상금 ( 손실부분 ) 분심위가 끝났을시 합의하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끝났어도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 정확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심위가 끝나 과실관계가 정리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분심위가 끝나기 전에도 쌍방에 서로 양보하고 향후치료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분심위에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아 퇴원을 한다면 통원 치료를 하면서 조정 결과를 기다려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과실에 대한 분쟁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분심위 결과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수지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관련 말씀하시는 걸까요?

    합의금은 당연히 분심의 결과에 따라 바뀌니 그 이후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 병원비는 대인처리가 되서 결재할 금액은 없으실 겁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이시면 두분다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의 몇가지 특약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한점 질문 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심위가 안끝나면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분심위가 끝나고 나온 결과에서 서로 상대방이 그 과실에 동의하게 되면 그 과실에 맞게 이루어 집니다.

    장애등급이 있는 걸로 보상이 더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으며.. 월급이나 소득 부분을 보고 상실금액 합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