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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친절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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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륜차 대 이륜차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직 비율은 정해지지않았지만,

상대가 비보호 좌회전 제가 직진이었기에 최대 7:3~9:1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예 과실이 없진 않을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최근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비 합의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처는 대부분 경미한 타박상, 염좌로 14급 산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깨의 상처와 왼쪽 무릎에 통증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80만원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70~100만원을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무래도 과실에 따른 상계를 고려하면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게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운이 정말 좋게도 상처는 경미하지만 제 오토바이는 전손처리할 정도로 사고가 났기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치를 받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측에서 제시한 80만원 보다 합의를 더 이끌어내려면

어떤 내용과 근거로 제시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치료비 외 대물 관련한 내용도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 외, 인정되는 항목인 헬멧과 노트북의 파손에 관련하여서도 보장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항목을 보장받는 프로세스(과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측에서 제시한 80만원 보다 합의를 더 이끌어내려면 어떤 내용과 근거로 제시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 자동차사고시 보험약관상 합의금산정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선 상기 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치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고, 현재 상태를 명확히 체크하고, 향후 얼마나 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소견을 받아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아야 하며,

    상기 금액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다툼을 하여 본인 과실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액이 정해져 해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치료비 외 대물 관련한 내용도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 외, 인정되는 항목인 헬멧과 노트북의 파손에 관련하여서도 보장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항목을 보장받는 프로세스(과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헬멧과 노트북 파손에 대해 대물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고, 수리를 해야 하는지, 전손인지에 대해 체크하신후 이에 대한 손해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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