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무임금 감사직 3.3%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저는 1인기업 법인대표인데요 감사직에 무임금으로 와이프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는 다른 회사에 근로를 하는 직장인인데
제 일을 도와주고하는데 , 저도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3.3% 세금처리하여 용역비를 지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중인 경우
당해 법인의 비상근감사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장부 감사 및 재무제표 확정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 서류 및 감사 서류, 지급 증빙 등을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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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감사직으로 돼있더라도 3.3% 프리랜서는 별개니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