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부로 퇴사하게되었ㅇ습니다
11월30퇴사 정해젔는데요 연차가14개남아있고
만약 후임근무자를빨리구해서 14일들어왓다치고
15일부로 연차로쓰게하고 퇴사하라고할경우
남은14개 연차비용은 안나오고 소멸되는건가요?
제가 말일까지는 한다고햇는데 사람구해저서 중간에 나가라고할경우 실업급여는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을 강제시킬 수 없습니다. 11월30일 퇴사일 전까지 정상 출근하시면 되며 만약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거나 출근을 금지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에 보유하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 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합의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후임자 채용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당기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게 될 경우 30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가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체자가 일찍 들어오더라도 질문자님은 원래의
퇴사일인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래의 퇴사일 이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