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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11월30일부로 퇴사하게되었ㅇ습니다

11월30퇴사 정해젔는데요 연차가14개남아있고

만약 후임근무자를빨리구해서 14일들어왓다치고

15일부로 연차로쓰게하고 퇴사하라고할경우

남은14개 연차비용은 안나오고 소멸되는건가요?

제가 말일까지는 한다고햇는데 사람구해저서 중간에 나가라고할경우 실업급여는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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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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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을 강제시킬 수 없습니다. 11월30일 퇴사일 전까지 정상 출근하시면 되며 만약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거나 출근을 금지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에 보유하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 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합의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후임자 채용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당기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게 될 경우 30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가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체자가 일찍 들어오더라도 질문자님은 원래의

      퇴사일인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래의 퇴사일 이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