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으로 가려고합니다.
근데 상황이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현재 1억/10만 매물이 나와서 집을 봤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싶은데, 현재 집주인은 전세 계약 완료후 매매를 할거라고 합니다.
(물론 특약에 입주날까지 어떠한 근저당 및 매매 못한다라는 걸 넣을거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 현재 은행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전세 대출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매매가 먼저 일어나면 해당 은행원이 자기소유의 집은 대출을 넣어줄수 없다고 해서, 매매전에 본인이 대출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청년 버팀목 HUG 로 대출 받을 것이기에 조금은 안심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어디서 들어본적이 없는 경우라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도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글을 읽어 보면 기존 집주인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의 권리는 유효하게 되고 새로운 집주인 또한 이러한 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
어떠한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퇴거를 해야 되는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는 제3자가 본인의 전세대출을 알아서 진행해주겠다는 것이 불안하신듯 보이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시면 거절하시고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먼저 일어나면 해당 은행원이 자기소유의 집은 대출을 넣어줄수 없다고 해서, 매매전에 본인이 대출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이부분은 정확히 확인할수는 없지만 은행특성상 충분히 그럴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직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수도 있지만 대출상담사를 통해 신청을 하는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외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로도 볼수 있기에 질문의 상황만 가지고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이 험하고 사기가 많은 만큼 불안요소없이 진행을 원하시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를 낀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방법이 갭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