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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유익한전어
이쪽 지식이 일천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계좌가 아닌 CMA 계좌에서 체크카드로 비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 지식이 일천해서, 지금까진 신용카드만 써서 잘 모르지만 cma 계좌 일반계좌 상관 없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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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ma계좌나 일반계좌는 관계 없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