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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타킨219
외로운타킨21921.02.17

세액공제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료는 세전 연봉기준인가요 세후 연봉기준인가요?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사용중인데

연봉 세금때기 전의 총액의 %로 사용하는건지

아니면 연봉 세금땐후의 총약을 %로 사용해서 그걸 공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인터넷 어딜봐도 이해가잘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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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총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쉽게 세전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총급여액 기준은 세전기준 입니다. 세금,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총급여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사용분이 공제대상입니다.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25%초과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공제대상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한도내의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 계산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전부 차감한 급여가 곧 세후 금액이 되는데 ,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또다시 소득공제를 계산하면 무한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세전 총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 총 과세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되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공제되는 것인데, 이 때 말하는 총급여액은 세전 지급액에서 비과세되는 식대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공제 전 입니다.

    아래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초과. 세금공제 전 총급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