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합계가 얼마이상이면 세금을내야하나요??

2022. 01. 04. 00:15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것으로, 개개인별로는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내지않아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체별로의 합계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떄 얼마이상모아지게되면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세율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 01. 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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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300만원이 안된다면 원천징수세액만 부담하도록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2. 01. 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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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리한쪽으로 선택가능하지만, 300만원초과시에는 무조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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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 01. 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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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관계 없으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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