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전화번호유출 관련질문입니다?
아군하고 싸우던 중 아군이 자기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전 절대전화를 걸지않고 니 전화번호 흥신소에 유출할거야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응도안했고 번호 저장도안했고 번호유출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겜 끝나고 고소한다고 합의없다라고 하네요 이경우 고소가 될까요? 물론 상대방도 저한테 전화도 못거는놈이라면서 심하게 비아냥대고 패드립 욕설을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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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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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 어떤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