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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도로 쓰이고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관할 지자체에 직접 매입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 사실이 없어 도로 매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이 불가하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용자나 시 등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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