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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128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다른 공장이나 업체들이 제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도법상의 사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서
구청에 물어보니 제 도로는 사도법상의 사도는 아니고 실재상의 사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도로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반드시 사도법상 사도여야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통행하며 사용한다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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