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상의 사도(사도법상 사도X) 통행료 징수 가능여부??
사도법상의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사도법상의 사도에 속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인근의 통행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면 문제가 될까요??
사도법상 사도가 아니니 그냥 허가없이 사용료 징수를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사용료의 책정도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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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지나가는 경우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로서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정도에 이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