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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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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도(사도법상 사도X) 통행료 징수 가능여부??

사도법상의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사도법상의 사도에 속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인근의 통행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면 문제가 될까요??

사도법상 사도가 아니니 그냥 허가없이 사용료 징수를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사용료의 책정도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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