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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꽃무지160
강렬한꽃무지16023.04.01
중고거래 거래파기에대한 환불해주는게 당연한가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인가요??

구매자와 번개장터에서 컴퓨터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이체를 상대방에게 받고 목~금 정도에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출근때문에 못보내드렸고

금요일휴무라 보내려했는데 사무실 인원부족으로

급하게 연락받고 출근을해서 구매자분께 상황설명드리고 월요일날 보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구매자분도 알겠다고 동의 하였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왜 물건을 2번이나 끌어올리시냐 그냥 환불해달라 하셔서 확인해보니 자동 끌어올리기가 되있었습니다.

"자동 물품 끌어올리기가 되있었다 지금 알게되서 자동끌어올리기 못봐서 죄송하다 환불을 원하시면 해드리겠다 근데 월욜날 보내기로 확정된 상태였어서 구매하시는건줄알고 이체받은돈을 썻습니다.그래서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신거라 돈이 없어서 주말이라 사무실 쉬는날이고 월요일날 가불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나는 오늘 내일안으로 꼭 받아야겠다. 내가 뭘믿고 기다리냐 사람이 돈57만원 없는게 말이되냐 내가지금 사기당했었는데 그사람도 월요일날 준다했는데 잠수타서 경찰서가서 잡았다 그러니까 환불해달라 끌올 2번이나 되서 더는 못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죄송하게됬다 근데 저도 환불을 안해드린다는 것도아니고 구매하신다했다 끌올 2번 자동으로올라온건데 그거보고 갑자기 거래취소하시고 지금당장 환불해달라고 하시면 어떻하시냐 상황이 안된다 지금당장은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구매자가 오늘안에 안해주면 경찰에신고하겠다 라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끌어올리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도 파토내면서 돈도 오늘내로 안주면 소장접수하러 간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동끌올해논거 확인못해서 사기도당했던사람이라 불안한거 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위에 얘기를 모든얘기가 말이되냐고 생각하냐 당장 환불해달라 10번 반복하고 말도 안통하고 열받아서 솔직한 심정같아서 신고하라고 열받아서 벌금낸다고 그냥 연락하지말라 하고싶습니다.

상대방이 저걸보고 갑자기 거래까지 파토내고 돈도당장달라고 하는데 불안한건 알겠지만 월욜날 물품보낸다고도 했고 환불해달라해서 환불해달라하셨으니 월요일날 맞춰해준다는것도 싫다고 신고한답니다.


1. 거래도 파토낸건 상대방이고 환불도 오늘당장 해달라고하고 구매자가 신고하면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2.구매자가 오늘안주면 신고한다는데 신고하고나서 그냥 제가 계좌번호 알려준곳에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3.그사람이 신고하면 돈도주기싫을정도로 진짜 열받아서 니맘대로 하시고 연락하지말라고 합의필요없다고 벌금 걍 맞는다하면 어케되나요?


4.친구한테 위와 똑같이 얘기하니 친구는 열받으면 걍 주지마라 조사 한번갔다오고 약식기소로 기소유예나 벌금100미만 나오니 저런애가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돈줄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일단 오해하실까봐 본인은 살면서 사기친적 단한번도 없었고 번개장터 이체거래 잘했왔었습니다. 물론 위와같이 갑자기 출근하게되서 기간지나게 되도 다 잘보내드리고 송장 이랑 좋은물건주셔서 감사하다는 대화 문자 내역도 다있는사람입니다.

거래내역도 20건정도 할 정도로 잘해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에서의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계약상의 문제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상대방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환불에 따른 대금을 납부한 것이 되는 것이며,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벌금이 나온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법률적인 주장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4. 사기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반환책임은 지기 때문에 벌금맞고 말아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