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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빛피어난은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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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시작하고 전입신고하면 보험비 따로 내야 하나요?

일단 전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증명서로 보험비 감면은 못받구요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수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개인사업자시고

아버지는 아마 직장다니고 계시는데

3월부터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하면 그때부터 제가 건강보험료 같은거 따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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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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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본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 월세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월세임을 증명해야 올바른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월세를 증명하지 않으면 자가로 판단되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주거 형태,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가 아니라면 지역보험료에서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알바라면 직장보험료로 해당 알바 직장에서 절반과 본인소득에 절반을 나누어서 보험료가 매달 나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갈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자가라면 주택의 재산 점수를 반영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월세라면 월세를 가지고 반영하는데 만일에 월세를 증명하는 서류인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지 않으면 자가로 파악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월세임을 증명해서 정산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였는데 전입신고하고 나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알아보니 월세임을 증명하지 않아서였더군요. 그래서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그동안 냈던 돈 돌려받고 낮아진 보험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 존비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 및 주소지 변경 만으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하여야하며, 이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지역가입자 전환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