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추후 배당요구종기기한과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경매신청시에 채권액으로 신청한 전세금 외에 추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