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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 알고난 후의 법적인 처벌에 관련괸 사항

수고많으십니다.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질문드립니다.

A라는 투자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영업사원 B씨는 투자상품과 수익성이 너무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뭔가 회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결국 영업사원 B씨는 A사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1. B사원이 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법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 등)

2. B사원이 A사가 사기라는 것을 정확한 물증이 없이 심증으로만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 유치한 경우 법적인 책임 여부.

3. B사원이 A사가 사기라는 정확한 증거를 파악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개인의 생계 혹은 이익을 위해 영업활동을 지속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 여부.

4. 상기 모든 상황에서 B사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기 전 단계에서의 영업활동에서도 그 영업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영업사원이 민사상 책임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수익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의 영업활동은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라는 것을 몰랐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는 별론입니다.

      2. 심증으로라도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3. 사기외의 공범으로 처벌되빈다.

      4.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행위를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타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보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증거관계가 다 다르므로 위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 없는 답변이 됩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 생계를 위해서 투자자 모집 등을 한 것은

      양형상의 참작사유일 뿐, 위법행위의 공범으로는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