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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11월까지 근무하시고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소득은 없지만, 11월까지 근무하셔서 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것 같은데, 제 앞으로 피부양자등록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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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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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11월까지 근무하시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머니의 2024년도 소득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매월 고용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소득 신고를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득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직장가입 이력이 종료되고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공단은 기존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을 즉시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확인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단순히 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