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고로 고통호소.....손해배상가능한가요?
임몸이 아파서 치료중에 예전에 때운이빨이 다시 충치가 생겼다고 해서 다시 임몸치료중에 크라운을 했습니다
그이후에도 크라운한이빨이 아파서 병원을 찿았어요
병원갈때마다 진통제 처방과 의사가 하는말 신경치료해서
안아프다고 임몸이 안좋아서 그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길 세번정도 똑같은 증상이 계속 돼다가 지금은 빼야할정도가 돼었습니다
돈주고 치료한이빨이 일년도 안돼서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의사가 자기가 잘못판단한게 없답니다
고작 돈100만원 받아먹을여고 사람을 이렇게 아픈고통을주고 치료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할께 없다고 이빨을 빼라고 합니다
저 이빨을 수십년 담당한의사가 이렇게 해도 됍니까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해당의사의 진료에서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입증에 있어 환자측에 불리한 면이 많아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의료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개별적으로 손해의 정도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텐데,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치과 진료 기록을 검토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