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 사망으로인한 아파드 상속에 대한 궁굼한부분 아파트는어머님과 저 공동명의 이고 지분은 50프로입니다 가각
아파트 현시세 2억 5천
가족 저 포함 5남매
아파트 공동명의 어머님과 저
부과도는 세금 및 재산분할에 대해 궁굼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지금 까지 제가 모시고살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다른 재산 및 채무가 존재하는 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만 있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
어머님의 지분 50%에 대해서만 상속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하셔서 한 분이 전체 다 상속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된다면 분할은 자유입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정지분 대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신 경우라면, 법정지분은 각각 20%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2.5억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신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자녀분들께서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니, 이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인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1:1: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