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 관련 고용보험 근로시간 정정 및 소득 처리 상담 요청
병원에서 crc로 근무했고,
월급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눠서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원본 근로계약서에는 일 7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은 병원 소속으로 4시간만 가입돼 있었고 4시간의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 중에 회사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수정해서 공단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설명이나 동의도 받지 못했고,
현재 실업급여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 고용보험 정정
• 실업급여 재산정
• 회사의 법 위반 여부
까지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는 병원에서 CRC로 근무하였고, 원본 근로계약서에는 1일 7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병원 소속으로 1일 4시간만 가입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급여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인 귀하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상 근로시간은 사용자 신고 내용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방식,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형식적으로 4시간 가입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7시간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고용보험은 7시간 기준으로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 및 근로시간에 대한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사용자 제출 자료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귀하가 보유한 근로계약서 원본과 급여 자료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시간과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4시간 기준으로 처리될 경우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고, 그 결과 1일 지급액과 전체 수급액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바로잡힐 경우, 평균임금 또한 다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미 결정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내용 변경 여부는 실업급여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축소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부적정 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상당 부분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및 사회보험 회피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신고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향후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