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장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아아
간편장부대상자들 사무실에서 장부작성해주고 신고해주면
이게 복식기장이고 기장세액공제되는거잖아요
그쵸
근데 꼭 이런거 물어보면 , 뭐 조정료보다 기장세액공제가 적어서 손해다 어쩌구 이런소릴하는데
조정나오는것도없고 , 그냥 다른서식을 첨부하는것뿐이라 사실상 수고비 1도안들고
그래서 그냥 기장세액공제해주는데
이래도되잖아요그쵸
조정료이런거신경안쓴다고 가정하면 , 모든간편장부대상자들 그냥 다 기장세액공제 해줄수잇는거죠
걍 적용만하면되는겁니까?
기장세액공제해주려면 뭐 장부를 완벽무결하게 마치 외부감사법인마냥 해야되는거아니죠?
그냥 즉당히 현금으로떨어버리고, 대충 차대변맞춰서 표준재무제표만들고 조정계산서첨부하면
그게 끝맞죠?
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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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장부를 작성한다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첨부해야 하는 서류만 모두 올바르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