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계약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활동중인 골프 강사입니다.
제가 회사 소속 강사로 근무중인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수익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e.g 기본급 120 , 그외 수업료 회당 15,000원 )
계약서 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측으로 부터 출퇴근 시간을 통보 받음
(이에 출퇴근 보고도 하는 중)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킴
(쓰레기 정소 등)
제 생각에는 근로자 소속성이 있다고 보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지만 사측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써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에 관련한 판례 및 법령등을 소개 및 첨부해 주실 수 있는지
만약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의 성격을 띄고 근무 중에 있으면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지
이에 대해 신고한다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근로자성 판례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근로자성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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