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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24.04.22

부가가치세가 무슨 말인가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라는 세금이 있던데 이런 세금은 무슨 세금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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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있지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세부담자가 다르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과 1월25일에 확정신고가 의무가 있으며 소규모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4월25일과 10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발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의 경우 2번 혹은 1번 신고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7월과 1월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월에 한번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