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의 세율이므로 1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친족이 아닌데 금전을 주는 것은 분명 다른 대가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로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