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치원,학교에서는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등원,등교가 가능한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가정에서 격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나 유치원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현재 2024년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 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유,초,중,고)의 격리기간은
5일간 등교중지 권고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중지 권고기간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에 따라「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 되었습니다.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1명 평가현재는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 기간 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열에 시달리고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치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5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교나 등원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감염병 기준에서 코로나의 단계가 낮아지면서 아이 진료를 본 의사가 권고한 의사소견 날짜까지 등교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감염자된 학생 수도 거의없고 혹 감염이 되더라도 각 가정에서. 작년과 같이 등교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에서 회복한 후에 등교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5일 격무가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감기 증상과 같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에 걸린다면 격리를 해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몸에도 좋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쉬는것을 선택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2024년은 코로나확진시 7일의무 격리는 없습니다.
현재는 권고 사항 이므로 5일 정도 쉬시다가 등원,등교 하시면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