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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나무3924
은빛나무392420.09.01
배당형코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2년전 방문판매 업소에 대리점 가입을 했는데

분기별 매출 이익을 배당금으로 준다고 STO코인 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제품 40% 가격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도 그렇고 대리점 모집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 한두번 배당을 받고 안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청약공고를 내서

반환 해달라고 했는데 기간내 신청하면 준다더니 1년이 넘어가도록 주지않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대리점 가입시 포인트 받은것도 제품 반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명이 등록해서 7백만원이 묶여있습니다.

고소 등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배당을 약정하여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을 편취하고 배당을 하지 않거나

    사실은 해당 코인 등이 사용할 수 없거나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만 지급하고

    기망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정확한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재산상 상대방이 이익을 본 점 등을 명확히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