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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 민법제799조 해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저의 외할머니와 장인어른 두분의 관계는 가족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동사무소 직원분도 헷갈려 하셔서 이곳에 여쭙습니다.

세대주의 문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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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할머니와 장인어른 과의 관계는 두 분 관계 하에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위 정의에 따라 외할머니는 직계 혈족이고, 장인어른과 외할머니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으로 서로 가족 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