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 기숙사비 환불된게 연말정산에 보이나요?
집안 사정으로 제가 본가를 못가는 상황에 방학 기숙사 신청 기한을 착각해서 신청을 못했어요
친구 집에서 방학기간동안 부모님 몰래 살아야되는데요(부모님이 보수적이셔서 절대 반대 하십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때문에 직접 돈을 기숙사로 보낸다 하시는데 이경우 긱사 신청이 안되었기에 돈을 보내면 제 계좌로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연말정산때 기숙사비가 환불된걸 알수도 있나요??
아니면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제계좌로 환불이 되었으니 연말정산때 부모님이 기숙사로 본 보낸것만 보이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부모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모님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대학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 해당되나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 어학연수비용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관
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내역은 연말정산 자료에서 전혀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숙사비는 교육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조회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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