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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통한 배상금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의 80프로까지 경비 인정이 되는데요. 그 밖의 사업을 하다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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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없고,

    해당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는 별도로 의제 필요경비인정되는 금액은 없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만 예외적으로 경비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