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금을 통한 배상금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의 80프로까지 경비 인정이 되는데요. 그 밖의 사업을 하다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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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없고,
해당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는 별도로 의제 필요경비인정되는 금액은 없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만 예외적으로 경비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