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 아파트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수취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저는 매도인 입장)
아파트 매매계약이 계약금,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해제 됐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을 수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수취한 계약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이라고 되어있는데
손해배상액은 세금을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수취 계약금을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