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일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제한 등의 이유로 잔금을 제 날짜에 치루지 못할 경우
6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