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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아친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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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5월말일 잔금을 치루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치룬 상태이고.

매수자 쪽에서 임차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를 계약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대응하고 있는데,
매수자는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6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5월 말에 잔금 치르고,
부족한 부분은 근저당을 설정해서 세입자가 나가는 연말에 치르기로 했는데요.

불만 많은 매수자가 5월 말일 잔금을 치르지 않고,
6월 초(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고 난 후)에 치르게 되면 손해가 큽니다.

계약서 상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5월 말일에 잔금을 치른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가 잔금을 늦게 치룬 이유로 명의이전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요?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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