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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친해지고싶은오랑우탄
매도인이 계약해지 위약금에서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한다고 위약금에서 원천징수를 떼고
매수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는걸까요?만약 있는 게 아니라면 법적조치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안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탈세를 스스로 안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께서 받은 금액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닏.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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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 (매수인이 위약금을 받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배상(기존 계약금 + 위약금)을 지급할 때, 위약금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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