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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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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거래처에서 청소비로 월 110만원을 주기로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가세를 따로 안주신다는 가정하에,

저 혼자라도 발급을 해야한다는얘기인것같습니다.

혼자 발급하면 부가세는 저기서 못받고

혼자 110만원 받은거에서 11만원을 제가 부가세로 매달 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히는것 같습니다.

부가세 매입자료도 얼마없습니다

대충 한달에 3만원밖에 안될것같습니다.

그럼 매달 8만원정도를 손해본다는 계산ㅇ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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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급가액이 110만원 이시면 부가세 부분인 11만원을

    매달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1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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