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상 음식점 휴게시간 휴식시간?
음식점에서 11시간 근무시에 식사시간 외엔 휴식시간이 없는데 휴식시간이 밥먹을때 잠깐 점심시간에 30분? 20분?정도 밖에 안되는데 신고시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11시간 근무시에 식사시간 외엔 휴식시간이 없는데 휴식시간이 밥먹을때 잠깐 점심시간에 30분? 20분?정도 밖에 안되는데 신고시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예외조항은 있으나 요식업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2018. 7. 1.] 제59조
[시행일:2018. 9. 1.] 제59조제2항
근로기준법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신있게 답변 드릴수 있으나, 요식업쪽은 자신이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근로기준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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