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상 음식점 휴게시간 휴식시간?

2020. 07. 29. 08:28

음식점에서 11시간 근무시에 식사시간 외엔 휴식시간이 없는데 휴식시간이 밥먹을때 잠깐 점심시간에 30분? 20분?정도 밖에 안되는데 신고시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예외조항은 있으나 요식업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2018. 7. 1.] 제59조

[시행일:2018. 9. 1.] 제59조제2항

근로기준법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신있게 답변 드릴수 있으나, 요식업쪽은 자신이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근로기준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07.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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