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져야 하나요 근데 그 휴게 시간이 사실상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없는 한강 시간이라면 은 그게 휴게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보통 음식점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씁쓸하네요 어쨌든 간에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져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