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00 ~ 23:30 근무 스케줄은 휴게가 몇시간인가요?

11:00 ~ 23:30 근무라고 한다면

휴게 1시간이라고 상정하면 11시간 30분 근무인건데 문제가 되나요?

휴게 제외한 실제 근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1시간 30분 근무 시 1시간 휴게가 맞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즉, 1시간의 휴게시간 및 8시간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서 4시간 미만이므로 이 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추가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휴게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12.5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11시간 30분의 경우 최소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